고향을 지키는 버팀목 풍양농협

우리농협은 농민 조합원및 고객여러분과 함께합니다.

조합원안내

가입안내

조합원의 자격(농업협동조합법 제19조)

  • 조합의 구역안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이어야 하며, 2곳 이상의 지역농협에 가입할 수 없다.
  • 농업·농촌기본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조합의 구역안에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

농업인의 범위(농업협동조합법 시행령 제4조<개정 2002.12.31>)

  • 1천제곱미터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
  • 1년중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
  • 잠종 0.5상자[2만립(립) 기준상자]분이상의 누에를 사육하는 자
  • 농협법 시행령 별표의 규정에 의한 기준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
농업인의 범위
구분 가축의 종류 사육기준
대가축 소,말,노새,당나귀 1마리 이상
중가축 돼지(젖먹는 새끼 제외),염소,면양,사슴,개 3마리 이상
소가축 토끼 20마리 이상
가금 닭,오리,칠면조,거위 30마리 이상
기타 꿀벌 5군 이상
  • 축산법 제2조1호에 규정된 가축으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을 사육하는 자
농림부장관 고시
가축의 종류 사육기준(마리이상)
오소리 3
메추리 30
뉴트리아 20
30
타조 3
  • 농지에서 330제곱미터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고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자
  • 660제곱미터이상의 농지에서 채소·과수 또는 화훼를 재배하는 자

가입절차

  • 가입신청서 제출
  • 이사회 부의(조합원으로서 자격 유,무 심사)
  • 승낙 통지
  • 출자금 납입(최초 출자금 200좌(1,000천원)이상 납입함으로써 조합원 명부 등재)

가입 신청시 구비서류(가입, 양수도, 상속)

조합원 가입시 구비서류
신규가입시 상속에 의한 가입시 양수도에 의한 가입
  • 가입신청서
  • 농지원부
  • 주민등록 등본
  • 인감증명서
  • 인감도장
  • 주민등록증 사본
  • 가입신청서
  • 농지원부
  • 주민등록등본 1부
  • 인감증명서(법적 상속인)
  • 인감도장(법적 상속인)
  • 주민등록증 사본
  • 상속지분 승계승낙의뢰서
  • 상속지분 취득동의서
  • 출자증권 명의개서 신청서
  • 제적등본
  • 출자증권(사망인)
  • 가입신청서
  • 농지원부
  • 주민등록등본
  • 인감증명서(양도인, 양수인)
  • 인감도장(양도인, 양수인)
  • 주민등록증 사본(양도인, 양수인)
  • 지분 양수도 의뢰서
  • 출자증권 명의개서 신청서
  • 출자증권(양도인)

출자금

  • 농협정관의 개정으로 인하여 조합원으로서 기본 출자금을 200좌(1,000천원)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.
  • 조합원 출자 증대로 인한 농협의 자기 자본증대로 더욱 더 내실있고 안전한 농협을 이룩하고자 하오니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아울러 출자금 납입시 출자증권을 소지하시고 분실하였을 경우 도장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출자계로 방문해 주시면 재발급 해 드립니다.

탈퇴안내

탈퇴의 종류

  • 임의 탈퇴
  • 자연 탈퇴
  • 제명

탈퇴 구분

임의 탈퇴

본인이 탈퇴의사 통지

자연탈퇴

  • 대상
    - 조합원 자격이 없을 때
    - 사망 하였을 때
    - 파산 하였을 때
    - 금치산 선고를 받을 때
    -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때

제 명

조합원이 특정한 조합원에 대해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행위
  • 제명대상(총회 의결 사항)
    - 1년 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조합원
    - 출자 및 경비의 납입 기타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조합원
    - 고의,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조합원
  • 탈퇴 신청시 구비서류(탈퇴, 지분상속)

지분환급

  • 지분 환급 범위
지분 환급 범위
탈퇴의 종류 지급범위
임의 탈퇴&자연탈퇴 납입출자금, 사업 출자금
제명 납입출자금
  • 지분의 환급 시기 : 탈퇴당시 회계 년도의 다음 회계 년도부터 지분 환급 가능
    ※ 결산 승인일 다음날로부터 지급 가능하며 지급 환급금 청구는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됨에 주의.
  • 지분 환급의 정지
    탈퇴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해 채무를 완제할 때까지는 조합은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.
  • 조합원 실태조사
    - 매년 1회 이상, 조합원 명부에 등재된 전체조합원을 대상으로 영농회별로 담당직원을 지정하여 실시
    - 처리절차 : 실태조사 확인 → 결과통지(이의 제기, 소명기회 제공) → 이사회 자격 심사 → 탈퇴처리

조합원의 책임

  • 출자액을 한도로 조합에 대한 보증 책임 부담
  • 조합 운영 과정에 성실히 참여하고 조합원 사업을 전 이용
  • 가입 신청서의 기재사항 변동시( 주소 변경, 타조합 가입 등) 또는 자격 상실시 조합에 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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